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06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A은 220,767,971원 및 그 중 55,873,911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 A, E, F이고, 주채무자는 피고 A이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E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뿐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