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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5164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199,454원 및 그 중 24,485,3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뿐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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