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3,008,503원 및 그중 57,435,640원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채무는 상속인들인 처 피고 B가 3/13의 비율로 자녀 피고 C, D, E, F, A가 2/13의 비율로 상속된 사실, 망 G의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 E, F, A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