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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280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7,482,394원을 지급하고, 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E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채권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E을 상대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06차28255)을 받아 확정된 사실, E은 2016. 10. 27. 사망하였고, 피고 A는 처, 피고 B, D, C는 자녀들인 사실,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6. 12. 20. 한정승인 수리 심판(대구가정법원 2016느단3182)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7,482,394원을, B, C, D은 각 11,654,9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뿐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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