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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8가단6494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피고 1, 2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3 내지 9 갑 제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주문 기재와 같은 날에 각 송달되었다.

이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나(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대체물의 지급이 아닌 상속재산인 특정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주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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