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150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상속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3.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상속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3.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