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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150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상속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3.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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