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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7가단116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피고별 공유지분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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