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7가단116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피고별 공유지분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피고별 공유지분 표시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