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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가단182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경 소외 D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의 딸인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로 2003. 10. 7. 피고에게 채무자는 원고 A, 연대채무자는 원고 B, 차용금액은 15,000,000원, 월 이자는 50,000원, 변제기는 2004. 10. 30.로 기재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의 남편인 소외 E도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대신 갚아 주겠다는 의사로 2006. 8. 1. 피고에게 차용금액 15,000,000원, 변제기 2011. 12. 30., 이자 월 2부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대여사실을 기초로 하여 2013. 4. 16. D, E,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3가소23112)를 제기하였고, 2013. 7. 26. “D, E,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어서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을 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는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단서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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