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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나446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1. 25.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 17.로 정하여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일로 봄이 상당한 1996. 2. 1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0. 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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