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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30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손해배상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단독주택에 바로 인접하여 총 527세대(조합원 183세대, 일반분양 344세대), 7개동 규모의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북쪽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인데,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 주택의 배치상황은 별지2 위치도 표시와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에는 5층 높이의 건물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는 2015. 4.경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1. 1.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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