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0 2017가단2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564,23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07.경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7. 10. 12. ‘피고들은 각자 D에게 143,56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2007.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가합401). 나.
D은 2017. 10. 27.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3,564,23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