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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09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1,409,970원 및 그 중 183,400,490원에 대하여는 2008. 5. 28.부터,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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