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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7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서면 결의 서를 회수하는 단순 인력공급 업무로서 각 총회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후 도급 비를 받아 갔을 뿐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면 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단지 총회 서면 결의 서 회수와 총회 홍보를 대행하는 업무일 뿐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체 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체들 만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아래에서는 ‘ 도시 정 비법’ 이라고만 한다) 제 69조 제 1 항 제 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의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정 비법의 체계와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규정에서 ‘ 정비사업의 동의’ 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동의 즉,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호에 규정된 ‘ 조합 설립의 동의 ’에 준하는 ‘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동의’ 또는 적어도 도시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 정비 법상 규정된 ‘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회와 관련하여 결의 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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