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94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0. 31.부터 2015. 11. 15.까지 D 주택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16.부터 현재까지 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 북구 F 건물,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 회사를 대표한 B과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2. 피고인 B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위원 회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탁 받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서

1.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록증( 수사기록 35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조의 3 제 5호, 제 1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9호, 제 6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