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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2 2019가단102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C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4. 1. 15.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도시 정 비법 제 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09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09. 6.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정비용 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용 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서 제 1 조( 총칙) 의 왕시 A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 갑( 원고, 이하 같다)” 은 “ 을( 피고, 이하 같다) ”에게 제 2 조 범위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 을” 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을” 은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 2 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 을”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및 재개발 관련규정과 “ 갑” 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 설립 이후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하며 “ 을” 이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갑” 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1)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대행 (2) 각종 동의서 징구 대행 (3) 재개발 서면 결의서 징구 대행 (4) 각종 총회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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