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2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3:16 경 인천 서구 검도 요지로 224번 길 2 경서 희망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C의 진술과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