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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22:31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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