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6. 18. 05:06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해 여), 차적 조 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었을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ㆍ 범행 후의 정황 ㆍ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