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8. 7.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7길 88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서 농협 고 척지 점 앞길까지 100cc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음주 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