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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54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2. 21. 피고 E, F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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