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300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