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가단115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1. A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B,
3.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