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3.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18499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6,181,987원 및 그 중 7,242,803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C의 아버지인 E은 2017. 12. 3. 사망하였는데, 망 E에게는 배우자와 C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있었다.
C는 망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983호로 2017.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에게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라 이전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