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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1288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3.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18499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6,181,987원 및 그 중 7,242,803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C의 아버지인 E은 2017. 12. 3. 사망하였는데, 망 E에게는 배우자와 C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있었다.

C는 망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983호로 2017.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에게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협의분할에 따라 이전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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