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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44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6.경 위 회사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B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00062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4. 9. 1. 지급명령(16,447,324원 및 이 중 12,007,8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을 발령하였고, B이 이를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15. 4. 25. 사망하였는데, 그 1순위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망인 및 피고 사이의 아들인 위 B, D이 존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5.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5. 5. 21.에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을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포기하였는바, 위 협의분할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지만, 이 점을 떠나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나.

항 기재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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