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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19누24497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2째줄의 ‘2019. 4. 28.’을 ‘2017. 4. 28.’로, 제5면 5째줄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을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로, 제6면 5째줄 및 제7면 2째줄, 5째줄의 각 ’학교폭력예방법‘을 ’구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제7면 13째줄의 ‘증인 J’를 ‘제1심 증인 J’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미 D중학교를 졸업하여 위 학교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주체를 모두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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