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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1816
서면사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E, F, G은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 6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원고의 부모는 위 E, F, G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를 신고하였는데,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0. 2. 회의를 개최한 후 위 E, F에 대하여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의 조치를, 위 G에 대하여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하면서, 원고도 위 3인의 학생들에게 욕설 등 폭언행위를 하여 가해학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12.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6. 2. 5. 이 사건 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피해학생의 지위로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를 피해학생 겸 가해학생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개최 전에 가해학생으로서의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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