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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누73629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출석정지, 전학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나 졸업하기 직전에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원고가 중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조치로서 같은 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을 정하고 있는 등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주체를 모두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대부분은 그 성질상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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