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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나251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0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 B와 사이에 D 차량(변경 전 차량번호 : E,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7. 16.부터 2010. 5. 4.까지로,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B로, 부부한정운전자를 피고 C로 각 정하여 부부한정운전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09. 8. 27. 08:3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지곡사거리에서 월오동 목련공원 방면 도로를 진행하다가 빗길에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져 공사구간에 있던 바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C는 원고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면서 보상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 수리비로 2009. 9. 11. F에 563,000원, 2009. 9. 14. G에 1,526,000원 합계 2,089,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H가 있었으나, 피고 C와 동거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사실혼관계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부한정운전특약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보험금 2,08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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