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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8.14 2014가단305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소외 E과 혼인신고를 하여 약 7년간 부부생활을 지속하여 오다가, 20여년 전에 홀로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면서 별거를 시작한 뒤 현재 왕래를 끊은 상태에 있고, 2009년경부터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8. 13. 24:00부터 2014. 8. 13. 24:00까지로 정하여 그 운전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고)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부부한정특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D이 2014. 1. 31. 14:10경 원주시 B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 나무를 충격한 후 언덕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었으므로 피고의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부한정특약에서 규정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D은 법률상 배우자와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와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D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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