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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법률효과,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한정운전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성국외 1인)

피고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3.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호 투싼2W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부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2008. 5. 19. 07:30경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중앙동 외동시장상가 앞 교차로를 중앙동 주택가 방면에서 중앙동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신원불상 외국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소나타Ⅱ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1이 있었으나, 피고 2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각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피고 2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2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부터 부부한정특별약관 가입을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명시·설명을 받은 바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한정운전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에게 부부한정특약에의 가입사실 및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법률효과,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피고 1이 위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별약관의 존재 및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부부한정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2가 피고 1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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