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300,6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9.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8. 08:00경 서울 구로구 B 모텔에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C호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D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내려쳐 살해(이하 ‘이 사건 살인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해자 D의 유족들은 2019. 11. 11. 피고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2020. 1. 9. 유족들에게 88,300,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는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의 급여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40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 후 일부 책임제한을 하여 20%를 감액한 후 유족들에게 지급한 것은 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위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