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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3 2015가단171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 1. 20:50경 남양주시 B 지상의 C식당에서 미리 준비해 간 길이 25cm, 칼날길이 약 15cm의 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경부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14호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피해자의 상속인 E 등이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가 2015. 6. 25. 위 E에게 77,268,4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가 2015. 7. 6. 위 E에게 77,268,4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을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7,2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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