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1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20. 9. 21.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등과 공모하여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 1. 27. 경까지 자신들과 함께 구미시 C 원룸 D 호, 구미시 E 원룸 F 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망 G(20 세 )를 20여 차례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 주지도 않으면서 여러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학대한 다음, 피를 토하거나 검은 물을 토하는 정도로 병약 해진 피해자를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두어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살인사건’ 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살인사건 등으로 피고는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형사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망 G의 유족으로 단독 재산 상속권 자인 어머니 H에게 2019. 9. 30.에 유족 구조금으로 33,112,7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제 2호 증,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 21조 제 2 항은 ‘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피해 자인 망 G의 유일한 재산 상속 인인 어머니 H에게 유족 구조금으로 33,112,710원을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보았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 피해 자인 망 G의 연령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 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