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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22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6. 27.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7.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읍 쪽에서 문산읍 방향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전 남자친구인 D이 위 자동차 문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손잡이를 놓치며 넘어진 D의 몸통 부위를 위 자동차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해 D으로 하여금 두개골절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E, F, G는 망인이 범죄피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유족구조금 30,718,830원(이하 ‘이 사건 유족구조금’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2019. 1. 17. 위 금원을 위 상속인 중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원고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사고 당시 망 32세로 2017년 하반기 보통 인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월 평균임금은 2,350,612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일실수익과 이 사건 사고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족구조금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 상속인들의 상속 채권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족구조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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