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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472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 소개 ㆍ 모집 ㆍ 채용 ㆍ 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 ㆍ 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 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 소개 ㆍ 모집 ㆍ 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10:00 경 제주시 소재 제주 항 4 부두 동 초소 앞에서 우연히 알게 된 유자망 어선인 C(29 톤, FRP) 의 선주 D 가 선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주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SNS 인 위챗과 QQ 대화방에 선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한 뒤 2017. 10. 17. 16:00 경 제주시 E 소재 선원 숙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무사 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F’ 을 D에게 선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F ’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2017. 11. 2. 경 선원이 필요 하다는 D의 연락을 받고, 2017. 11. 4. 16:00 경 위 E 소재 숙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무사 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G’ 과 ‘H ’를 D에게 선원으로 소개시켜 주고 위 중국인들 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 인 당 3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선원의 직업 소개 ㆍ 모집 ㆍ 채용 ㆍ 관리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 소개 ㆍ 모집 ㆍ 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여권 사본 (G)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요지 등)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 168조 제 1 항 제 5호, 제 111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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