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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정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4: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남 부부 싸움에 끼어드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6. 4.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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