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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10. 00:39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울산여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교6길 59(반구동) 앞 거주자 우선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정도를 B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택배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되었는바, 차량을 처분하고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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