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3. 01:4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나토얀태권도 학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