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7:00경 울산 북구 연포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6. 11:20경 울산 북구 B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의 경적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손괴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