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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7:00경 울산 북구 연포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6. 11:20경 울산 북구 B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의 경적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손괴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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