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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26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 소재 상호불상 치킨점 앞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사평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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