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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4. 23:17경 울산 중구 반구동 신사동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반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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