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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포 방면에서 율 곡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경포 초등학교 방면에서 율 곡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 단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G에 대한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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