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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8 2016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명 사거리 방면에서 율 곡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경포 사거리 방면에서 이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의 각 법정 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신호체계도

1. 각 내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 목격자 수사 등)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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