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7. 21:42 경 강원도 강릉시 교동 소재 안동 찜 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71 소재 부영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영 6 단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원 불가마 방면에서 율 곡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표시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율 곡 초등학교 방면에서 송원 불가마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