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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03:37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번영교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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