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2.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번영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 선택하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7년 이상 지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대리운전 기사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