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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10:5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 소재 남목중학교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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