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10:5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 소재 남목중학교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