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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3. 3. 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송강정식당 앞 강변로 도로를 학성교 방향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같은 날 03: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송강정식당 맞은편 강변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영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C)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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