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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807 (1)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농구공을 발로 차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과경(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양형과중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과 보강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위 C건물 D동에서 ‘G’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30세)이 자신의 친구인 I의 처와 사귄 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아진 후 위 I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수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게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여 괴롭히고,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피해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자 위 A과 합세하여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피해자와 그의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괴롭혀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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