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 5. 11:41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은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종업원들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을 손과 발로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종업원을 끌어안는 등 위력으로 공동하여 약 34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